정해진 식대 한도 내에서 점심 식사 대신 카페 음료와 초콜릿을 구매했다가 과장으로부터 "개념 없다"는 폭언을 들은 한 직장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밥 안 먹으면 사비 써라"… 과장의 고함에 당황한 작성자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블라'에는 "식대로 점심 대신 카페 먹었는데 개념 없는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작성자 A씨는 회사가 팀별로 카드를 지급하며, 인당 9,000원 이하로 원하는 메뉴를 사 먹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며칠간 죽을 먹어왔던 A씨는 입맛이 없어 점심 대신 회사 밑 카페에서 에이드(5,000원)와 초콜릿(1,500원)을 구매했습니다. 총 6,500원을 사용하여 오히려 규정보다 2,500원을 남겼지만, 이를 본 과장은 "회사가 점심 먹으라고 카드 줬지 카페 가라고 줬냐"며 "밥 안 먹을 거면 니 사비를 써야지 개념 없게 누가 음료를 사 먹냐"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 "금액 내면 상관없다" vs "용도 외 사용이다" 누리꾼 설전
A씨는 "이게 그정도로 잘못한 일이야?"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A씨를 옹호하는 측은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식사를 대체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 "오히려 돈을 아껴 썼는데 고함까지 치는 것은 과도한 괴롭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가진 누리꾼들은 "회사의 '식대' 명목은 말 그대로 식사를 위한 것", "카페 음료를 식사로 보지 않는 보수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눈총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인사관리 전문가는 "복리후생비의 사용 범위에 대해 회사 내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갈등"이라며 "상사의 폭언은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유연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점심 한 끼의 선택권을 두고 벌어진 이번 갈등은, 직장 내 세대 간 가치관 차이와 복지 제도 운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