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늦은 나이에 사무직으로 취업한 한 경리 직원이 회사 비품을 임의로 구매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본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고가의 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내 돈으로 사긴 아까워"… 하이마트서 22만 원 무단 결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게시된 사연에 따르면, 신입 경리직원 A씨는 입사 한 달 만에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구매했습니다. A씨는 "회사 키보드가 자판도 두 개씩 눌리고 너무 불편해서 하이마트에 가서 전자식 키보드와 무선 마우스 등 22만 원어치를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이를 문제 삼자 A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쓰는 물건인데 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며, 회사 측이 "네 돈이었어도 그런 비싼 걸 샀겠느냐"고 묻는 것에 대해 "제 돈으로라도 바꾸려고 했었다"는 상순된 주장을 펼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상상도 못 할 무개념"… 베스트 댓글엔 '퇴사 권고' 빗발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베스트 댓글에는 "상상도 안 가는 무개념이라 본인 스스로 왜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면 답이 없다", "퇴사를 권고드린다", "지금이라도 법카 취소하고 본인 카드로 결제하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누리꾼은 "경리과라 할지라도 함부로 비품을 구매하여 결제할 권한은 없다"며 "불편한 것과 안 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22만 원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금액"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법인카드는 회사의 공적 자산이며, 모든 지출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임의로 고가의 물건을 결제하는 행위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사연은 "키보드 바꿨다고 혼난 여직원"이라는 제목으로 확산하며,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에티켓과 법인카드 사용 범위에 대한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