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확정 하루 만에 문자로 취소 통보받은 취준생

면접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황당한 이유로 채용 취소를 통보받은 한 취업 준비생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구두 혹은 전화로 확정된 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번복하는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가 고용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어제는 합격, 오늘은 취소"… 상상을 초월하는 번복 사유

채용 확정 하루 만에 문자로 취소 통보받은 취준생 이미지

작성자 A씨는 전날 전화로 최종 채용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 바로 다음 날 아침 믿기 힘든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전임자의 갑작스러운 복귀: 회사가 밝힌 채용 취소 이유는 "그만두기로 했던 기존 직원의 몸이 나아서 다시 출근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일방적인 문자 통보: 전화로 합격을 알릴 때와는 달리, 취소 통보는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채 단 한 통의 문자로 이루어졌습니다.
  • 무책임한 사후 대처: 황당함에 면접비라도 지급해달라는 A씨의 요구에 회사는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읽씹'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반복되는 채용 갑질에 무너지는 자존감… "내 문제인가 싶기도"

A씨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단순한 분노를 넘어 깊은 자기 회의감에 빠졌음을 토로했습니다.

  • 취준생의 절박함 악용: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에서 겪은 이번 일은 개인의 커리어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 가스라이팅 수준의 자책: 여러 회사를 거치며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A씨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가 싶다"며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심리적 위축 증세를 보였습니다.
  • 법적 사각지대: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할지라도 '채용 내정' 상태에서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이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연은 기업이 구직자를 인격체가 아닌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여기는 천박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임자의 건강 회복은 채용 확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채용 갑질에 해당합니다. A씨가 느낀 "회사가 아니라 내 문제인가 싶다"는 자책은 무책임한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전가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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