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의 외도로 태어난 혼외자를 아내에게 키우게 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재산을 증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파격적인 합의 내용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내 아이를 아내가 양육"… 상상을 초월한 용서의 대가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표시된 작성자는 외도 상대인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했으나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를 아내에게 고백하고 허락을 구한 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 충격적인 제안: 작성자는 여자친구가 낳은 아이를 자신과 아내가 직접 양육해야 할 것 같다며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 경제적 보상: 아내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작성자는 즉시 아파트 지분 60%(시가 기준 6억 원)와 현금 1억 원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 추가 증여 약속: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년 뒤에 6억 원 상당의 지분을 추가로 증여하며, 만약 이에 미달할 경우 전액 증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아이의 행복 vs 배신감의 거래"… 조건부 합의의 내용
이번 합의는 철저히 경제적 보상과 아이의 안전을 담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장치 마련: 합의 조건에는 호적에 올리는 혼외자를 학대하거나 방임할 시 증여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아내의 선택: 작성자는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의 행복을 선택했다"고 밝혔으며, 아내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배신감을 접어두고 합의에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 세금 처리: 증여세 1,100만 원은 아내의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작성자가 현금을 인출해서 주기로 하는 등 실무적인 절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전 재산에 가까운 증여를 통해 외도의 결과물을 가정 안으로 끌어들인 극단적인 타협을 보여줍니다. 누리꾼들은 "아내가 보살이다"라는 반응과 "돈으로 산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비판을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이 불러온 비극을 거액의 자산으로 덮으려 한 이번 사연은, 현대 사회의 가족 해체와 물질만능주의가 결합한 씁쓸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