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아이를 아내가 키운다?… 불륜과 증여로 맞바꾼 기괴한 합의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의 외도로 태어난 혼외자를 아내에게 키우게 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재산을 증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파격적인 합의 내용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내 아이를 아내가 양육"… 상상을 초월한 용서의 대가

상간녀의 아이를 아내가 키운다?… 불륜과 증여로 맞바꾼 기괴한 합의 이미지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표시된 작성자는 외도 상대인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했으나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를 아내에게 고백하고 허락을 구한 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 충격적인 제안: 작성자는 여자친구가 낳은 아이를 자신과 아내가 직접 양육해야 할 것 같다며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 경제적 보상: 아내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작성자는 즉시 아파트 지분 60%(시가 기준 6억 원)와 현금 1억 원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 추가 증여 약속: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년 뒤에 6억 원 상당의 지분을 추가로 증여하며, 만약 이에 미달할 경우 전액 증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아이의 행복 vs 배신감의 거래"… 조건부 합의의 내용

이번 합의는 철저히 경제적 보상과 아이의 안전을 담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장치 마련: 합의 조건에는 호적에 올리는 혼외자를 학대하거나 방임할 시 증여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아내의 선택: 작성자는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아이의 행복을 선택했다"고 밝혔으며, 아내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배신감을 접어두고 합의에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 세금 처리: 증여세 1,100만 원은 아내의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작성자가 현금을 인출해서 주기로 하는 등 실무적인 절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 전 재산에 가까운 증여를 통해 외도의 결과물을 가정 안으로 끌어들인 극단적인 타협을 보여줍니다. 누리꾼들은 "아내가 보살이다"라는 반응과 "돈으로 산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비판을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이 불러온 비극을 거액의 자산으로 덮으려 한 이번 사연은, 현대 사회의 가족 해체와 물질만능주의가 결합한 씁쓸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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