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 90%만 준다는데 가능할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할 기준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 90%만 준다는데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면접 과정에서 수습 기간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된다. 일을 배우는 기간이니 시급이 조금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임금을 줄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시급의 90%만 지급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정말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하는 사례도 자주 나오고 있다.

➤ 사연의 배경 — 첫 면접에서 마주한 수습기간 시급 삭감 제안

대학생인 한 구직자는 주말을 이용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편의점 점주는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며 시급 감액 이야기를 꺼냈다.

점주는 편의점 업무가 포스기 조작부터 재고 정리, 택배 접수까지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처음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원래 시급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등장인물 구조

  • 구직자(글쓴이) — 생생한 첫 노동 경험을 시작하려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점주의 당당한 설명에 조항의 진짜 유효성을 의심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는 하급 근로자다.
  • 편의점 점주 — 수습 기간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초반 인건비를 줄이려는 고용주로, 법적 예외 조항의 세부 요건을 누락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해석해 적용하려는 상급자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구직자는 점주의 말이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면서도 마음 한구석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당장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 화제의 대화 — "편의점 일은 배울 게 많아서 수습 기간이 필요해"

사연 속 구직자가 면접장에서 편의점 점주와 나눈 대화의 주요 내용이다. 단기 일자리 계약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소통 양상을 보여준다.

점주 → "우리 매장이 주말에는 손님이 좀 많아서 포스기도 빨리 봐야 하고 채워 넣을 물건도 많아. 그래서 처음 3개월은 일을 배우는 수습 기간으로 할 거야."
구직자 → "아, 네. 그러면 수습 기간 동안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점주 → "법적으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게 되어 있어. 일 배우는 기간이니까 다들 그렇게 해. 4달째부터 원래 시급 다 줄게."

점주는 주변의 다른 매장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구한다며 이러한 조건이 업계의 보편적인 규칙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설명 뒤에는 고용주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법적 제한 사항이 숨어 있다.

➤ 관련 정보 및 최저임금 감액 지급의 명확한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 중 시급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데에는 매우 엄격한 조건이 따르며, 모든 직종과 계약 형태에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근로 계약 기간'과 '직무의 성격'이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수습 기간을 설정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만약 3달이나 6달 등 1년 미만으로 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시급을 단 1원도 깎을 수 없다. 또한 단순 노무 직종으로 분류되는 일자리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감액 지급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편의점 매장 판매원은 단순 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1년 이상 계약 시 감액은 가능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인 현장 특성상 계약 기간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계약 조건 항목 최저임금 100% 전액 지급 대상 최저임금 90% 감액 지급 가능 대상
근로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 등) 근로 계약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직종 분류 건물 청소원, 경비원, 배달원 등 단순 노무 직종 일반 사무직, 매장 판매원 등 기술·직무 습득 필요 직종
수습 적용 기간 수습 기간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무효인 계약 계약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의 기간만 인정
위반 시 결과 차액에 대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고용주 처벌 대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기 급여 조정으로 인정

이러한 세부 요건을 무시한 채 "일 배우는 수습이니까 무조건 깎는다"는 식의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나중에 일어날 갈등의 불씨가 되기 쉽다.

➤ 왜 이 사연이 청년 근로자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을까

이 에피소드가 수많은 구직자들과 청년층 사이에서 큰 공감대를 형성한 배경에는 단기 일자리 전반에 퍼진 부당한 관행에 대한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다.

  • 정보의 비대칭성 악용 — 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고용주가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 실질적인 업무 난이도의 모순 — 편의점 업무가 며칠만 배우면 숙달할 수 있는 성격임에도, 3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급여를 깎는 명분으로 삼는 것에 납득하기 어려워서다.
  • 주변 매장의 담합 형태 — 동네의 많은 매장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꼼수 조건을 내걸어 선택의 여지를 좁힌다는 현실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초기 진입 장벽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아쉬움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온라인 반응 — "1년 미만 계약이면 무조건 임금 체불입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짚어주며, 부당한 제안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팁과 조언들을 적극적으로 나누었다.

  • 😂 "몇 개월만 할 거냐고 물어봐서 반 학기만 한다니까 수습 떼겠다는 사장들 널렸습니다. 계약서에 기간 어떻게 적는지 똑바로 보셔야 해요."
  • 😅 "요즘 편의점 교육 길어야 사흘이면 다 끝나는데 무슨 3달 동안 수습을 하나요. 그냥 알바생 돈 깎으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 😭 "저도 멋모를 때 당했었는데 나중에 그만둘 때 노동청에 신고해서 차액 다 받아냈습니다. 계약서 사본 꼭 챙겨두세요."
  • 🤔 "알면서도 당장 돈 급해서 일 시작하는 애들 등쳐먹는 악덕 점주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매너가 생깁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 내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시급 감액에 대처하는 아르바이트 행동 수칙

구직자가 계약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객관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대조하기 — 수습 기간과 시급 90%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전체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구두 약속이나 통화 내용 기록해두기 — 면접 당시 점주가 설명한 시급 조건이나 수습 관련 발언들을 녹음하거나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한다.
  • 근로계약서 사본 반드시 교부받기 — 선택 사항이 아닌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작성이 끝난 계약서 한 부를 당당히 요구하여 보관한다.
  • 퇴직 후 권리 구제 절차 활용하기 — 만약 1년 미만 계약임에도 시급을 깎여서 받았다면, 근무 기록과 통장 내역을 바탕으로 추후 고용노동청을 통해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한다.

📌 핵심 포인트 정리

  • 편의점 면접에서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주겠다는 점주의 제안에 의문을 제기한 사연이 화제가 되었다.
  • 수습 기간 감액 지급은 근로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일 때만 법적으로 유효하며,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시에는 시급 삭감이 전면 불가능하다.
  • 아르바이트 구직자는 계약 체결 시 기간 조항을 꼼꼼히 대조해야 하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증빙 자료를 모아 추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