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한 남성이 불합리한 재산 분할 현실을 토로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긴 결혼 기간 때문에 거액의 자산을 나누어줘야 하는 법적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2천만 원 들고 시집왔는데…" 10년 지나니 3억 줘야 하는 현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최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혼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상담 결과, A씨는 아내가 명백한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비율에서 큰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는 A씨에게 재산 분할 비율을 6:4 정도로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A씨는 "마음 같아서는 7:3이지만,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었기 때문에 7:3 비율은 힘들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내가 결혼 당시 가져온 자산은 고작 2,000만 원과 중고 SUV 차량 한 대뿐이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A씨가 약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진짜 개같다"… 유책 배우자 보호하는 법제도에 비판 쏟아져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진짜 재산 분할 개같다"며 분노 섞인 심경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쪽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며 모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떼어줘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표한 것입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람피운 사람이 돈까지 챙겨가는 게 말이 되느냐", "재산 형성 기여도보다 결혼 기간을 우선시하는 법 제도가 문제다", "3억이면 남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돈인데 너무 가혹하다"며 작성자의 상황에 깊은 공감을 보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별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 지속될 경우 가사 노동 및 내조의 공로를 높게 평가하여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당한 비율의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사연은 "불륜 아내에게 3억 뜯기게 된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확산하며, 불합리한 이혼 판례 개정 및 유책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재산 분할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