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업무 전가와 감정적인 폭언을 일삼던 선배와 결국 물리적인 충돌까지 예고한 한 20대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건방지게 어따대고" 폭언에 폭발… 업무 짬시키던 선배와 정면충돌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직장 선배와 이른바 '맞짱(몸싸움)'을 뜨기로 했다는 한 남성 A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평소 선배가 자기 업무를 계속해서 자신에게 떠넘기는 것을 참다못해 따졌으나, 선배로부터 "건방지게 어따대고"라는 식의 감정적인 비난을 들으며 큰 말다툼으로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만류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문제는 퇴근 후 발생했습니다. 해당 선배가 전화를 걸어와 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내일 만나 '시원하게 한 판 붙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후에 서로 경찰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 "중딩 이후 처음이라 떨린다"… 싸움 이기는 법 묻는 작성자에 우려 섞인 시선
A씨는 "중학교 때 이후로 싸워본 적이 없어 좀 떨린다"며 상대방보다 키는 크지만 몸은 평범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누리꾼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드러내면서도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얼마나 괴롭혔으면 저러겠냐",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A씨의 분노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성인끼리 주먹다짐은 해결책이 아니다", "신고 안 하기로 했어도 나중에 반드시 문제 생긴다", "직장 생활이 그대로 끝날 수 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 간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실제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물리적 충돌이 아닌 고용노동부 신고 등 정식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